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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P>주주가 의장(이석채회장)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</P> <P>3/11 연구개발센터에서 개최된 주주총회는 <BR>kt기업문화가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결정판이었다.</P> <P>무엇이 그리도 두려웠던지..<BR>아니면 얼마나 지은 죄가 많았던지..<BR>의장인 이석채 회장은 사전 약정된 찬성 발언자에게<BR>발언권을 주며 안건 6개를 통과시켰다.</P> <P>사장으로 선출된 2009.1.14. 임시주총부터 2009정기주총, ktf합병주총, <BR>그리고 2010정기주총까지 총 4회의 주총이 있었는데 그때는 나름대로 <BR>최소한의 주주 발언권을 보장하며 회의를 운영하였다.</P> <P>하지만 이번에 개최된 주총에서는 무언가 쫒기는 듯이 보였고<BR>얼굴에 철판이라도 깐듯이 주주들의 발언권을 묵살하며 방망이를 두들기기 바빴다.<BR>그 모습은 마치 자신이 원래 깡패두목이거나 조폭이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듯 하였다.<BR>독재정권 관료출신의 본질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.</P> <P>본인은 주주로서 의장이 발언권을 묵살하여 질의하지 못한 사항들을 <BR>공개적으로 묻고자 한다.</P> <P>1. 재무재표 승인의 건(제1호안건) 관련 질의</P> <P>-영업비용중 판매비 및 상품구입비가 2008년도 1조7,265억원에서 2009년도 4조5,198억원으로<BR>그리고 2010년도에는 7조2,842억원으로 폭증한 이유는 무엇인가?</P> <P>-2010년도 영업수익(매출) 20조2,335억원속에는 단말기 매출이 포함되어 있는데<BR>그 액수는 얼마이며 단말기 매출은 당연히 제외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?(매출20조의 허구성)</P> <P>-주주구성에서 외국인 지분소유가 얼마인지 공개가 안되고 있는데 <BR>왜 아직도 2009.12.31.기준 자료(46.23%)를 홈피 투자정보란에 싣고 <BR>현행화시키지 않고 있는가?</P> <P>-외국인 소유지분 기준은 두가지가 있으며 <BR>한가지는 금융감독원의 '외국인투자발급증 받은자' 기준이 한가지이고<BR>또 한가지는 증권거래소의 '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등으로 증권계좌개설한자' 기준인데<BR>금융감독원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발급증을 받고 kt주식을 매입한 자가 <BR>이미 49% 상한선을 꽉 채웠다고 하는데 우회지분까지 감안하면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은<BR>무력화된 것이 아닌가?</P> <P>-배당성향이 평균 50%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배당권이 없는 자사주까지 고려하면<BR>실질적으로 해외투기자본이 최대 수혜자가 되는데 민영화이후 현재까지 외국투기자본으로 <BR>배당을 통해 국부유출된 금액이 약 3조에 달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?</P> <P>-2010년도에 무단정액제가 문제가 되어 여론과 고객으로부터 지탄을 받은바 있는데<BR>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(CSR)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주주이익에도 배치되는 것인 바<BR>현재까지 얼마를 환급해주었으며 재무제표 상에 어느항목에 포함되어 있는가?<BR>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의장은 회사를 대표하여 고객에게 사과한 바 있는가?</P> <P>2. 정관 변경의 건(제 2호안건) 관련 질의<BR> <BR>-통신분야의 사업영역을 확장시키기 위한 이번 정관 변경에 기본적으로 찬성을 표하며,<BR>아울러 차기 주총시에는 사원들의 정년이 58세로 명시된 것과 형평에 맞추어 정관에<BR>임원들의 정년도 동일하게 58세로 규정하는 정관변경안을 제출 할 용의가 있는가?</P> <P>3. 이사 선임의 건(제3호 안건) 및 감사위원 선임의 건(제 4호안건) 관련 질의</P> <P>- 이번에도 청와대경제수석 출신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는데<BR>낙하산 인사는 조직내 민주주의와 배치되며 인사제도의 선순환 구조를 왜곡시키고 <BR>사원들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?</P> <P>4.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(제5호 안건)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(제6호 안건) 관련 질의</P> <P>-이석채회장이 취임한 2009.1.14.KT주식은 39,550원이었지만 어제(2011.3.10) KT주식은 <BR>39,600원으로 고작 50원 오르는데 그치고 있다.<BR>성과와 보상을 연계시킨다는 이석채회장의 주장대로라면<BR>이사의 보수한도가 2009년도에 45억원에서 2010년도에 65억원으로 44% 인상된 것과<BR>경영진(상무이상 120명)의 보수가 2009년도에 181억2,000만원에서 <BR>2010년도에 405억3,8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 것은 상호 모순되며 도덕적으로도<BR>맞지 않다. 사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삭감된 것과도 비교하면 몰염치 한 것이다.<BR>따라서 이사의 보수한도는 45억원으로 다시 환원시키고,<BR>사실상 퇴직금을 인상시키는 내용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 안건은 자진 철회시키는 <BR>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가?</P> <P>이상의 질의에 대해 의장(이석채회장)이 솔직한 답변을 하기를 <BR>주주로서 촉구한다.</P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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